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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8억 대 피해 낸 화재사건…방화 혐의 50대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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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침대공장에 불을 질러서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침대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사건 발생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데다 토요일이어서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화재로 침대공장과 주변 공장, 비닐하우스 등이 소실돼 모두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이 공장에서 근무한 후 임금 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예전에 일하던 침대공장에 다시 채용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불을 지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소방당국의 화재사고 현장보고서에서는 모두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뚜렷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람이 없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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