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어제(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30대 학부모 A 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 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교사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교장·교감 선생님도 예외 없이 민원과 폭언을 겪었다"며 "가장 비참한 점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피고인과 그 자녀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