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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로 맞아 신혼 피해자 실명…10대가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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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감형 이유를 살펴본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19살 A 씨 항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A 씨는 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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