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 흡연 공범 만들고 증거 인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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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흡연 장면을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유 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 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 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유 씨 일행과 유튜버 A 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일행인 B 씨는 추후 A 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유 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하루 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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