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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너클 끼고 폭행, 피해자 실명케 한 10대…감형 받아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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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실형을 살던 피고인은 형량을 절반도 채우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피고인 A 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고, 이에 B 씨가 차량 쪽을 바라보자

곧바로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려 B 씨의 안면부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그는 곧바로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B 씨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차량을 막아섰으나 A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2주년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이날 A 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홍채와 수정채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의 추격 끝에 도주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은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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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열린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은 평상시 갖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소지품('너클')을 갖고 다녔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했다"라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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