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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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A(5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 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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