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기일을 열어 병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모두 백현동 사건에 관해선 병합 의견을 표시해 별도의 재판 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더불어 추가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