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 · 아파트 동시 개발 사업 초과 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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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학동 무주골 공원 전경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 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 무주골공원과 서구 검단16호공원·연희공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담아 사업협약 변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민간 사업자는 공원 대상지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민간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전국에서 제기되고, 시의회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협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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