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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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선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후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때리고 흉기를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으로 다투다가 화를 내고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전 기일을 연기해 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간을 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 3천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창욱이 재판을 성실히 참여하는 등 별도의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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