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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석, '부모 소득공제' 받고 재산 고지는 거부…"수정 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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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부양한다며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 혜택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분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부모를 타인이 부양한다며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동생이 월 400만 원씩 부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018년 이후 5년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부모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 500만 원씩 인적 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SBS에 "후보자의 동생은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했지만, 후보자는 병원 비용 등 각종 의료비, 집 수리비 등을 부담해 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생각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시 고지 거부에 대한 독립생계 유지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고지 거부 허가를 신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았다"며 "후보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 공제를 받은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수정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판사가 현행법을 어기고 세금을 감면받아 부당 이득을 올리고 있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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