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걸린 고교생…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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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 18세 A 군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미수'로 판단한 A 군의 마약 밀수 범행에 대해 "국제 범죄인 마약 밀수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경우에도 미수가 아닌 기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 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군은 지난 5월 두바이에 머물면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범행하려다가 독일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 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kg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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