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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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 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B 씨가 A 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 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쯤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 순위 보증금은 5억 2천만 원임에도 1억 3천만 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 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 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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