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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백종원 때문에 망했다"는 상인들…바가지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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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한 지역 축제에서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받는 상인 모습이 한 예능 방송에 나오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 이후로 바가지요금을 없애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먹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금산군의 한 축제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충남 금산군에서 열리는 세계인삼축제 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축제를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한 먹거리 개선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백 씨와 협업했습니다.

백 씨는 금산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푸드 코트를 운영했고, 이에 관광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등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을 없애는 백 씨가 있는 축제장에만 인파가 몰리자, 축제장 근처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외지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백 씨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외지 상인 : 저거 들어오는 바람에 금산 읍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요식업이. 몰라 군수랑 뭘 한 건지.]

[외지 상인 : 백종원이 저 푸드 저거 때문에 상인들이 다 망했다]

이들이 파는 떡볶이 1인분은 만 원, 인삼 두부김치는 1만 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축제장 밖 사유지에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자릿세를 내고 들어와 비싼 값에 음식을 파는 외지 상인들은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바가지요금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백종원 대표에 지역 상인들까지 합심해도, 일부 이기적인 상인들 때문에 바가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바가지 씌웠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가지 행태는 '가격 미표시' 등으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십 번 단속에 걸린 업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순 없습니다.

여기에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표시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 이상,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편,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충남 예산군의 한 축제의 경우, 주변 상인들을 설득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필모/예산군청 홍보팀장 : (상인분들은) 행사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격을 올려 받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서 다 같이 저렴하게 판매해서 장기간으로 이렇게 멀리 보자라는 취지로 홍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지역 상인들이 동참을 해주신 거죠.]

(화면출처 유튜브 :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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