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9% "숙련기능인력 제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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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 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 활용업체 631개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 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9.2%는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8%였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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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인지 여부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 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환 요건이 완화되고 쿼터가 확대됐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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