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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장애인 스티커 붙인 BMW…"주차 공간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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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지인이 쓰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사용한 BMW 차주와 이를 건네준 지인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에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3개월이 선고됐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 씨로부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습니다.

B 씨가 건넨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는데요.

A 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뒤,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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