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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처음에 죽일 걸…피해자 때문에 12년" 감방 동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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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과는 달리 피해 여성에 대한 협박과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 A 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들에게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았을 사건"이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이번 발언은 동료 재소자들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런 발언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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