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5~25일 피해 여성 B(30대)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안부', '막간' 등 제목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0~26일 B 씨에게 또다시 8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