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차례' 30대 구속…"재판 중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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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번 범행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고 보고 추적을 벌여 검거하고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사진=인천 삼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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