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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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45) 씨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 중입니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단은 사건을 알아챈 뒤 곧장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선 공단은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습니다.

또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 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39억 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 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입니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 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입니다.

감사 부실 지적에 관해서는 최 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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