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고 타인 해치면 안 돼"…'흉기난동' 조선은 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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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자 귀를 막고 몸을 흔드는 등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조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오늘(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3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선 지난 7월 21일 사건 당시 범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출석할 때부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조선은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떨구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흔드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소리가 포함된 영상이 나오자 양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조 씨가 차던 수갑을 풀고 재판을 받도록 허가했지만 불안 반응 등을 보이자 다시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상해 피해자의 여동생은 재판부에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사라지면 좋겠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죄송합니다"라고 두 번 되뇌이기도 했습니다.

귀를 막는 조 씨의 옆에서 한 상해 피해자의 가족은 "우리 가족도 힘들게 살아왔다"며 "(조 씨가)힘들다고 타인을 해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때도 계속 두 귀를 양손으로 꽉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을 정신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병 등 정신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조 씨의 지능지수(IQ)가 경계선 지능인 75 수준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평가했습니다.

또 조 씨가 '환청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는데, 조 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초 공주치료감호소로 촉탁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향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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