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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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우울증 등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176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구 모 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법무 시스템을 해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구형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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