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ick] "어차피 교도소 간다"…술값 달라는 점주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한 60대 점주를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주인인 60대 여성 B 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B 씨는 A 씨에게 주점에서 시킨 1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에 대한 값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구석으로 떠민 뒤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코를 깨무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B 씨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너를 죽이고 가겠다"며 B 씨의 목울 졸라 기절하게 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겨우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영역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받고 누범기간을 보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을 내려고 했다고 보고 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