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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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7억 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재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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