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결국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영역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이 계속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경우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3개로 늘어 법원 출석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위증교사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재판의 효율성,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의 '혐의 소명' 판단과 단순한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신속하게 유죄 판단을 끌어내 남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