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뒤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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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 씨 측이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 씨와 다투게 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 씨 짐 일부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쯤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 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 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 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 씨가 점유 중인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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