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한 클럽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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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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