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코레일 직원 자체 징계…국토부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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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의 음주상태 근무를 자체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2일) 철도 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철도 종사자가 근무 중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지난 5년간 적발된 13명 중 11명이 자체 징계만 받았다는 SBS 보도에 대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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