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바꿔달라"…보이스피싱 조직원 현장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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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수익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사람들을 속여서 만든 계좌를 활용했는데, 안내가 수상하다고 느낀 3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 받습니다.

그러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나타나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A 씨였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B 씨도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은 뒤 사업자 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 계좌에 입금됐고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B씨는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닌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고자 : 우리가 돈을 보낼 테니까 네가 상품권을 구매해라… 소득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여서 대출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거책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B 씨 계좌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입금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 :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신고를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경찰은 피해금 4천만 원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들을 조종해 서로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질적 수법의 범행"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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