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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 A 씨(6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분쯤 자신이 운영 중인 의왕시 내손동의 한 마트에서 고객 B 씨(여·40대)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치마를 입고 있던 B 씨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때 수상한 낌새를 느낀 B 씨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평소 A 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이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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