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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혼 요구한 아내 집에 화염병 던진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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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지난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 6월 1일 A 씨는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고 같은 달 21일에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이를 받지 않자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흉기와 휘발유를 구입해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간 뒤 휘발유를 넣은 화염병을 만들고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투척했습니다.

화염병은 다행히 건물의 철제 난간을 맞고 튕겨 나왔지만 뒤이어 A 씨는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창문을 향해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해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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