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제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