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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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오늘(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도 마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군검찰은 판단해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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