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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친 가족 개인정보' 52차례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 받았다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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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열람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통념상 비판받을 행위는 맞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 씨와 남자친구의 아버지, 동생 등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전국구 조회가 가능하며 이름만 입력하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관할 구청에서는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B 씨 가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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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호 1호, 제72조 2호로는 A 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A 씨는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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