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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남녀 '쿵'…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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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차에 치인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한 차량 운전자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코너를 돌다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50대 남녀 2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결국 이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100% 운전자 과실이라며 합의금 4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틀 뒤 5일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내리더니 현재는 250만 원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 씨 시야에서는 주차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A 씨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받은 걸 반환하겠냐, 아니면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상대가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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