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천206개 등 기업 6천533곳이 신청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는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때까지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