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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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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