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하고 스토킹 피해자 또 찾아간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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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평소 자주 가던 가게의 주인 B 씨를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 말을 걸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달가량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찾아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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