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대화 엿들으려고…이혼소송 중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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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 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 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녹음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녹음 파일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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