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당신 의심해"…이화영-아내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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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정황이 담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8차 공판을 마친 뒤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부인 백 모 씨와 접견 녹취록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사임 등으로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연관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일련의 사태를 '민주당이 개입한 사법 방해'로 규정한 검찰은 백 씨와의 접견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접견 녹취서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에게 "(구속) 10개월 잘 참았는데 고생했다",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앞선 접견에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차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인은 정당과의 관계에 집착해 피고인의 일신상 안위보다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했다"며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근택, 서상윤, 김광민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거나 현재 변호 중인 변호사들을 '민주당 변호인'으로 지칭하며 "이들은 피고인 조력이 아닌 피고인과 민주당을 매개하며 지속해 향후 계획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간 접견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비리 사건임에도 민주당이 피고인과의 소통을 유지했다는 건 결국 본 건과 관계있는 이재명 재판이나 수사 등 공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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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본 사건 재판은 3차례 정도 공판이 진행되면 마무리된다"며 "특히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오늘로써 공판이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애초 검찰이 입증 계획에 따라 김성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리하게 추가 증거(이화영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증거 인부를 독촉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해광과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재판 공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할 만큼 무모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쌍방울 측이) 들어줄 상황도 아니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을 언론에서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에 관해 확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었고 집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저런 식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 같다. 제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13일 이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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