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소득 1억 원 초과 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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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내일(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합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됩니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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