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 무등록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소 1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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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환전 거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소 107곳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2일까지 4주간 불법행위가 감지된 고위험 환전소 140곳을 선별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단속 결과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환전소 82곳,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 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 14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환전 매각 한도인 미화 4천 달러를 위반한 환전소 5곳,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 영업을 한 무등록 환전소 1곳 등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1곳, 경기 18곳, 인천 4곳 등 수도권이 83곳으로 77.6%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환전소 가운데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26곳으로 24%였고, 대표자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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