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 악용한 '신종 피싱'…5억 원 편취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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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인출하는 인출책(오른쪽)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고가의 상품을 주문했다가 환불받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등사기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고 곧바로 구매를 취소,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받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총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환불받는 대포통장을 여러 개 두고 반복해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온라인 쇼핑몰 환불 과정을 악용하고 은행과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 정지가 어려운 점을 노린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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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책 검거 모습

또 국내 총책 A 씨가 해외 총책 B 씨와 범행을 설계한 뒤 수거책과 세탁책, 인출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필리핀에 있는 B 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충남 공주에서 인출책 한 명을 검거한 뒤 서울, 경기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 6천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면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었던 기존의 전화금융사기에서 나아간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메시지로 자녀 또는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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