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법률안 상정…"정당한 교권 행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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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면서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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