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 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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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휴 기간 자금 지원과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의 경우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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