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서"…국회의원 살인예고 40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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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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