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재판부 판단 존중한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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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가 프로포폴 투약 등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유 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하도록 했다고 혐의를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유 씨가 지인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유아인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약 200차례, 5억 원어치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경찰의 조사를 받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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