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자에 못 갚으면 나체 사진 요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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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A 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불어 최대 연 1천%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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