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이 삼성에 일방 계약 강요"…19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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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장기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도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으로 앞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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