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말자' 강요, 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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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애초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고의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과 과태료 5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90일 이내 단기계약이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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