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채무자 나무에 묶은 후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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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달서구 용산동 한 길에서 피해자 B 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B 씨가 채무 6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구 성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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